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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담보대출약관

자동차담보대출 약관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 :2020년 6월 10

 

대출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은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신청서 및 약정서의 상품조건에 기재된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본 약관의 내용 및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내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1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금융회사와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이자수수료대출기간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금융회사는 이를 대출실행 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3 (대출의 실행)

·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지정한 대출실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     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대출금액에서 제5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부담의 인지세를 입금 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     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다만 첫 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초회차 상환액은 당해 월납입원금에 대출일로부터 최초 상환일까지의 경과이자를 가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채무자가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고객과 약정한 지연배상금률(약정이율+최고 3%, 법정 최고금리 이내)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아래의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약정이율로 적용합니다.

o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o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     지연배상금률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5 (비용의 부담)

·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서·확인서등의 소요비용
2. 
기타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기한이익의 상실)

·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담보물인 자동차의 양도대여 등 임의처분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는 당해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며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설정의 해제를 독촉하고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당해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제 7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대출금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      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     2항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8 (결제방법)

·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     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의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9 (추가대출)

대출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융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추가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대출금대출기간수수료상환방식 등)은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그 외 약정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다만추가대출 당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0 (변경사항의 통지의무)

·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대출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주소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금융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다만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대출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11 (이자 등의 환급)

채무자가 회사와 사전 약정한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각종 이자지연배상금중도상환수수료 등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그 초과된 금액을 환급합니다.

12 (담보제공)

자동차 담보제공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본 약정에 따라 금융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보유차량에 대해 금융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이 경우근저당권 설정 및 유지와 관련한 제반 의무사항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13 (채권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4 (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15 (해석)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