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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이용 약관

[자동차 렌탈(대여)약관]

(개정 2019.12.01)

본 계약서는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이하”임대인”이라 한다)와 임차인 간에 렌트차량의 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다음 사항을 준수,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기명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한다.

제1조 차종 및 렌트료 ① 대여차종의 상세내역은 앞면 표기 “차량정보”에 의한다. ② 매월 렌트료는 앞면 표기 “월렌트료”에 의한다.  1. 렌트료의 변동이 불가피할 시에는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2. 차량출고일 현재 차량가격이 판매사의 가격변동 등으로 본 계약서 기재차량가격이 변경될 경우, 앞면 표기의 “월렌트료”가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렌트 기간 렌트기간은 앞면 표기 “대여기간”에 의하되 그 기산점(임대개시일)은 임차인이 차량을 인도 받은 날로 하며, 임차인이 차량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차량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운전자 ① 렌트차량의 운전자는 앞면 표기 “보험조건”의 “운전자 연령” 이상으로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며, 유효한 운전면허증 (외국인은 국제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렌트차량의 운전자는 계약자 및 앞면 표기 “운전자 범위”에 정한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한하여 계약자 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있다.  1. 법인고객이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미 가입한 경우   - 임원일 경우 직계가족 포함   - 법인 소속직원 (파견직원 및 파트타임 직원 포함)外 지정운전자  2. 법인고객이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 법인 소속 임직원(파견 및 파트타임 직원 포함)에 한함  3.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 계약서 앞면 표기 “운전자 범위”의 지정운전자에 명시된 자에 한함  4.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업자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에 가입한 자에 한함 제4조 보증금 ① 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앞면 표기 “보증금”에 기재된 렌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② 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임대인은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보증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비용, 이자, 월렌트료,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자기부담금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렌트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5조 선납렌트료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선납렌트료를 계약실행일 이전에 선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납부한 선납렌트료를 대여기간 동안 균등한 금액으로 월 렌트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선납 렌트료를 아래 정산절차를 거친 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본 계약상 임차인이 이행할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반환하지 않고도 채무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반환 선납렌트료 = 총 선납렌트료 x (정산일수/총 계약일수)  정산일수 = 총 계약일수 – 경과일수  ※ 경과 산정 기준 :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③ 렌트계약의 승계시 잔여 선납렌트료는 양수측으로 이관된다. ④ 임차인은 선납 렌트료를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렌트료 지급채무 이행을 거절하지 못하며, 차량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재산상의 권익도 주장할 수 없다. 제6조 렌트료 정산 및 지연배상금 ① 렌트료는 앞면 표기 “계약정보”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정된 날짜에 지불한다. ②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또는 제17조에 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금액에 대하여 임차인은 표기 “연체이자율”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며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7조 정비서비스 ① 정비서비스 제공은 본 계약서 앞면 표기 “정비상품”에서 선택한 서비스 제공 기준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차량 정비시에는 ‘임대인’이 정한 정비 위탁사의 규격부품 사용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계약서 앞면 표기 “정비상품” 중 “Smart Service 또는 Premium Service”를 선택했을 경우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정비서비스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되는 차량의 손해에 대한 수리는 포함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정비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1. 임대인의 제휴 정비공장 이외의 곳에서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정비, 수리한 경우  2. 본 계약서의 “정비상품”에서 정한 서비스 이외의 정비서비스를 고객이 받은 경우  3. 본 자동차 임대차 약관 제8조 보험의 가입, 보상 및 배상에서 부보되지 않는 사고수리에 의한 비용  4. 정상적인 차량관리, 운행 및 마모에 의하지 않은 교환 · 부대비용   - 타이어 펑크수리 및 주정차 중일 때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 스노우체인 사용에 따른 타이어파손 및 기타 부품의 고장   - 혼유, 불량 또는 유사 연료 주입으로 인한 차량 고장   - 차량의 장착 또는 부착품(네비 등) 및 적재상품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손해비용   - 차량부품의 임의교체(변형, 개조) 및 부착 등 이로 인한 부품 및 수리비용   - 차량 사용 중 고장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이동, 숙박비용, 통신요금 등)   - 차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첨가제 비용(엔진 세정제, 강화제 등)   -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운전자만의 감각적인 불만사항(소음, 진동, 냄새, 외관, 작동감각 등)   - 네비게이션 등에 대한 유지 보수(지도맵 업데이트, 수리, 보상판매 등) ③ 본 계약서 앞면 표기 “정비상품”중 “Basic Service”를 선택했을 경우 대여 기간 내 차량수리 및 정비, 소모품교환 등 차량관리의 주체는 임차인이 되며 발생비용 또한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한다. 제8조 보험의 가입, 보상 및 배상 ① 임대인은 렌트차량의 소유주로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의로 임대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을 변경/갱신할 수 없다. ② 보험가입조건은 앞면 표기 “보험조건”에 따른다. ③ 임차인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 보장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는다. 단, 법규의 위반 또는 저촉 시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며, 임대인은 면책된다. ④ 임차인은 자기차량손해 발생시 보험사의 “자차손해” 결정금액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다. ⑤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차량손해 시에는 임차인이 모두 책임을 지고, 임대인은 면책된다.  -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손해  -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제19조의 금지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앞면표기 “운전자범위 및 운전자 연령”을 벗어나 운행 중 발생한 사고  - 앞면표기 “보험조건”의 담보범위를 초과하는 사고  - 차량의 도난, 멸실(부분품 포함) ⑥ 보험사의 보험인수거절, 보험약관 변경 등의 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보험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제도 등의 변경 시 본 계약에 자동적용 된다. ⑦ 임차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통보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 피해사고로 인해 발생된 격락손해금은 임대인이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만기시 임차인이 차량 인수시에는 임차인에게 지급) ⑧ 사고처리 사고발생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임대인의 사고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청하는 사고처리와 관련된 필요한 서류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임대인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한 보험회사 또는 경찰서에 필요로 하는 서류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른 일방에게 불리한 합의나 계약을 제 3자와 할 수 없으며, 상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4. 임차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보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는 보험사에서 정한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1사고당)  5. 차량도난 사고발생시 ‘임차인’은 즉시 관할관서에 도난신고를 직접 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도난신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즉시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사고, 혹은 도난으로 자동차번호판(봉인 포함)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관할관서에 자동차번호판 분실, 훼손신고를 직접 하여야 하며, 자동차번호판 분실, 훼손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번호판을 재발급 받기 위한 대행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한다.  7.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한 사고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차량의 사고수리(단독, 가해 및 피해사고)시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미수선 수리비의 ‘임차인’ 직접수령을 금지한다. 다만, 실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수리업체로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세금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 렌트차량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제10조 차량의 인도 및 차량인수증의 교부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선택한 차량을 매도인(차량 판매사)으로부터 구입하며 임대인은 매도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임차인이 지정한 인도장소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한 완전성을 확인한 후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차량인수증에 서명 · 교부한 때부터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차량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조 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의 발견 ① 매도인(차량판매사)의 사정이나 기타 예기치 못하였던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원시적 결함, 차량의 인도지연 등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매도인(차량판매사)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제12조 차량의 사용 ① 차량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본 계약 제8조에서 정한 보험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은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한다. ②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의 차량사용 및 점유 중단은 본 계약상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임차인이 렌트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승계수수료가 발생되며, 계약조건은 승계계약서에 따른다. 제13조 차량의 관리 ① 임대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단, 임차인이 앞면 표기 “정비상품”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책임하에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② 운행 전후의 일상점검은 임차인이 책임지며,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일상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 이행한다. 일상점검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액, 냉각수, 타이어공기압, 워셔액, 부동액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검을 말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기점검 및 계속 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한다. ④ 차량의 하자수리, 보험사고수리(단독, 임차인과실) 등으로 차량운행을 못할 경우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른 대차를 제공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렌트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임대인은 차량의 법정검사를 실시하며 임차인은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한다. 단, 차량이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정비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임차인이 본 계약 체결 시 본 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한 내용에 따르기로 한다. 제14조 중도해지 손해배상금 ① 제20조, 제21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계약 해지일 현재 손해배상금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 제22조의 차량의 반환절차를 이행/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1. 본 계약 해지일 현재 납부하지 않은 경과분 렌트료   경과분 렌트료 = 경과일수 X 일 렌트료(월 렌트료를 1일 단위 환산) 단, 일 렌트료 산정시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함.  2. 본 계약 해지시 차량을 반환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시점 이후의 미경과 기간에 대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중도해지 수수료   미경과기간 총 렌트료(렌트료+부가세)의 합계액 x 중도해지요율 – 잔여 선납렌트료   ※ 중도해지 요율은 아래 별표1에 명시한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 총 렌트료 : 잔여 렌트료(부가세포함) + 잔여 선납렌트료(부가세포함)  3. 본 계약 해지시 차량의 반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미경과기간 총렌트료(렌트료+부가세)의 합계액 + 만기시점의 잔존가치(부가세제외) [별표1]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이하

  2년이하

  2년초과

  중도해지 요율

 35%

  30%

  25%

② 해지일에 렌트료가 연체되었거나 임대인이 본 계약상 채권, 차량의 유지보전 및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전항의 산정금액에 연체렌트료, 지급비용, 연체이자 및 반환 지연금 등을 가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하며, 본 계약 각 조항 중 손해배상금이라는 용어는 모두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③ 본 조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의한다. 제15조 초과운행부담금 ① 본 계약이 종료(해제 또는 해지)된 후 차량의 운행거리가 본 계약서 앞면 표기 “약정운행거리”x”대여기간”을 초과한 경우, 본 계약이 종료(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 확인된 주행거리로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하기로 한다. 단, 임차인이 대여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약정주행거리를 일단위로 환산하여 초과운행거리를 산정한다. ② 초과운행거리는 차량출고, 반환탁송, 정비목적 운행 등 임차인의 차량 사용과 관계없는 운행거리도 포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초과운행거리 산정 시 유예주행거리를 공제한 후 산정하기로 한다. (유예 주행거리 : 1,000km) ③ 제①항, 제②항에 따라 계산된 초과운행거리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여 초과운행부담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 초과운행부담금=[초과운행km - 유예주행거리] X km당 초과운행부담금  ※ km당 초과운행부담금 : 국산차 150원 / 수입차 250원 제16조 반환지연금 및 인수지연금 본 계약이 만기 또는 중도해지 되어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제 22조에 따른 차량의 반환 또는 인수를 지체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 또는 인수 할 때까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반환지연금 또는 인수지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 (불가항력, 사변, 재해, 운행 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로 인하여 반환 또는인수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연금을 면제하기로 한다.  - 반환지연금 = 지연경과일수 x 일 렌트료의 200% (일 렌트료 앞면표기 “월 렌트료” /30)  - 인수지연금 = 지연경과일수 x (잔존가치-보증금) x 124% 제17조 범칙금 및 과태료 ① 임차인이 차량 수령 후 차량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이 임차인에게 부과된 경우 임차인은 즉시 관계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가산금, 독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손해비용에 대해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여기간 중 발생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운행 중 발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③ 차량의 해지, 해제, 인수, 차량 반납 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범칙금 예수금을 예치하고 임대인은 3개월간 보관 및 사용 후 잔액을 반환한다.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예수금을 차감할 수 있다. 제18조 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① 임차인이 차량을 인수한 때부터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차량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은 이를 배상한다. 단, 본 계약 제8조에 의해 임차인이 선택한 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면책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정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 임차인은 지체 없이 이를 완전한 상태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은 아무런 변경 없이 존속하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임차인은 제20조 제④항에 기재된 임대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 금지행위 임차인은 렌트 차량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제 3조 운전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운전토록 하는 행위. ② 운전연습, 테스트, 경기대회 참가, 타차의 견인 ③ 유상운송 또는 재렌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④ 차량의 구조 변경, 개조, 주행거리 조작 ⑤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 ⑥ 정상적인 도로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⑦ 무면허 및 음주운전 ⑧ 마약법, 대마법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규정된 약품 음용 후 운전하는 행위 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행위. ⑩ 차량의 양도, 전대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 양도,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⑪ 본 계약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⑫ 차량의 소유권 또는 이와 관련된 권리의 주장 ⑬ 기타 임대인의 소유권 및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20조 임대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나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반환을 청구, 회수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경매 또는 기타 강제 집행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경우  2. 임차인에 대하여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개시, 개인회생절차,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임차인이 3 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지한 때 및 해산의 결의를 한 때 또는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4. 임차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조세공과금에 관한 납기 전 납부고지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지급을 정지한 때  5. 임차인이 본 계약서 및 계약과 관련된 각종 서류상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이 인정될 경우. 단,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허위가 임차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임대인이 본 계약에 따른 완화를 실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차량이 멸실 되거나 사고수리비용이 사고시점 잔존가치의 60%를 초과할 경우, 렌트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50%이상인 보험사고이력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 총 보험금 지급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 선량한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본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7. 임차인이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 분쟁의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  8. 이 계약 외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체결된 다른 계약에서 임차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② 임차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 하자의 치유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거나, 하자의 치유를 미완료 또는 위반사항의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본 계약상 규정된 렌트료 등의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  2. 본 계약상 규정된 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인수 및 인수증 발급의무 위반 또는 그 이행을 지체한 때  4.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임차인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개시 신청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5. 본 계약상 규정된 차량의 사용 · 관리 및 반환의무를 위반한 때  6.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제19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7. 제26조 제②항에 정한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담보의 제공의무를 위반한 때  8. 기타 본 계약(본 계약에 추가 또는 별도로 서면 합의한 특약사항 포함)상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비용부담, 책임, 채무이행 등의 중요한 계약 조항을 위반한 때 ③ 전항 각 호 외에 코스닥/거래소 시장에서의 관리종목 지정 또는 퇴출 시, 회계법인 감사의견 '거절/부적절/한정의견’ 표명 시, 임대인이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사업장 폐쇄,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만한 법적 분쟁의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제①항에 의한다. ④ 본 조에 의하여 렌트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제22조에 의한 차량 반환을 이행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 손해배상액과 해지일 이후 발생된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의 차량유지비용 및 권리보전 행사를 위하여 임대인이 부담한 일체의 비용, 반환지연금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액 = [미경과기간 총 렌트료 – 잔여 선납렌트료(부가세포함) + 만기시점의 잔존가치(부가세제외)]  ※ 총 렌트료 : 잔여 렌트료(부가세포함) + 잔여 선납렌트료(부가세포함) ⑤ 본 조에 따라 임대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모든 채무를 위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1조 임차인에 의한 계약의 해지 ①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정한 해지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영업일전에 임대인에게 사전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해지 최고 기간 동안 임대인의 차량평가, 정산업무에 협조 하여야 한다. (최고기간에 법정공휴일, 토요일이 있을 경우 등의 기간은 기산하지 않음) ③ 본 계약의 체결 후 차량의 등록 전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의 구매, 운행,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지출한 금원 (차량대금 탁송비. 보험료, 등록대행비, 공채매입비, 차고지 비용, 증차비용 등) 및 이에 대한 연24% 이자를 지급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은 차량을 처분한 경우, 동 매각대금에서 처분절차에 소요된 처분비용을 공제한 후의 금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④ 임대인이 차량의 등록 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22조에 따라 차량을 지체없이 반환하고 제23조에 따른 정산금을 포함하여 해지에 따른 임대인의 일체의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본 조에 따라 임차인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을 위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남은 부분을 제23조 정산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⑥ 대여기간 중 차량이 도난, 전손된 경우 보험금 수령일자에 임대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제22조 차량의 반환 및 임대계약 종료 ① 임차인은 대여기간의 만료, 본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대여기간의 만료 시에는 만료일자에 계약의 해제/해지 시에는 해지일자에 차량을 임대인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은 임차인에게 차량 인수 · 인계서를 교부한다. 단,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승낙을 받고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 부착물을 임차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차량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위의 원상태라 함은 판금, 도장의 작업이 불필요하며 차량의 운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② 임차인은 차량의 수리 · 관리상태 등에 따른 렌트차량의 가치 감소분에 대하여는 렌트차량 구입시점의 차량가격에 별표2 '차량감가율’ 기준에서 정한 감가율의 합계를 곱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임차인은 별표 '차량감가율’ 기준에서 정한 감가율의 산정에 있어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따른다. ③ 임차인은 대여기간 종료 시 반환, 인수 또는 연장사용을 대여기간 종료 30일전까지 임대인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구매, 반납의 순서로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연장사용을 선택한 경우 본 계약서 앞면 표기 "잔존가치"로 대여기간 만료 후 새로운 연장사용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④ 임차인은 대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여기간 종료 30일전까지 임차인이 요청하고 임대인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연장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연장 가능한 대여기간은 최초 대여기간을 포함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사 심사기준, 연장제도 변경 등에 의하여 연장이 불가할 수 있다. ⑤ 도난, 멸실, 불법개조, 침수, 화재이력, 주행거리 조작 등의 사유는 차량의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임대인의 모든 손해는 임차인이 배상하기로 한다. 제23조 정산금 및 정산 절차 ① 제16조(반환지연금), 제17조(범칙금 및 과태료), 제18조(차량의 멸실/훼손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각각의 금액의 합계를 '특별정산금'이라고 하고, 위 정산금은 차량반환일 또는 차량 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임대인은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제20조, 제21조에 의해 본 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으로부터 차량을 반환 또는 회수한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회수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제①항의 특별정산금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및 선납 렌트료를 공제한 금원을 임차인에게 청구한다. 위와 같은 공제 후 보증금이 남은 경우 임대인은 남은 금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③ 임차인이 제22조에 의한 차량의 반환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여, 임대인이 특별정산금의 산정 및 정산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제 회수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임대인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추후 임차인은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제①항 및 제②항의 특별정산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는 임대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며, 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 한,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24조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 ① 대여기간의 종료나 해지 전후를 불문하고 임차인이 실제로 반환한 날까지 자동차의 보관, 운행, 사용과 관련하여 차량의 실질 소유자가 임대인임을 이유로 임차인 자신이나 임차인의 종업원을 포함한 제3자가 임대인에 대하여 그가 입은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임대인을 위 청구로부터 면책시키는 한편 임대인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차량의 임대인 또는 실질소유자라는 이유로 부득이 직접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과 그와 부수하여 임대인이 지출한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이 제①항 및 제②항의 임차인에 대한 제3자의 청구에 대항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방어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그 방어와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등 제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5조 권리의 이전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량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통지방법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 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임차인과 연대하여 보증한다. ② 임차인이 신용변동, 담보가치의 감소 또는 연대보증인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동 등 기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인이 연대보증인의 추가, 변경 또는 이에 상응한 담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임차인은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제27조 기타 사항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인가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따른다. ② 분쟁 발생 시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법령, 법규, 조례, 상관례에 따라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로 한다. ③ 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 하는 시점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8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법적 분쟁은 임대인의 본점 또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표2] 반환 차량 감가율 기준

평가항목

경과개월수별 감가율

평가항목

 

경과개월수별 감가율

1~36개월

37~60개월

1~36개월

37~60개월

후드

6%

9%

인사이드패널()

4%

6%

트렁크

6%

9%

앞휠하우스()

10%

15%

앞휀더()

4%

6%

앞휠하우스()

10%

15%

앞휀더()

4%

6%

뒷휠하우스()

10%

15%

쿼터패널()

6%

9%

뒷휠하우스()

10%

15%

쿼터패널()

6%

9%

A필러()

8%

12%

앞문()

6%

9%

B필러()

8%

12%

앞문()

6%

9%

C필러()

8%

12%

뒷문()

6%

9%

A필러()

8%

12%

뒷문()

6%

9%

B필러()

8%

12%

프론트패널

6%

9%

C필러()

8%

12%

리어패널

6%

9%

사이드씰()

6%

9%

루프패널

12%

18%

사이드씰()

6%

9%

트렁크플로어패널

6%

9%

데쉬판넬

6%

9%

인사이드패널()

4%

6%

스크래치등

도장불량

각 부위별 2%

각 부위별 3%

상기 평가항목 중 주요골격에 대해 교체 이력이 없어도 판금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 감가율에서 50%를 감가합니다.

(주요골격 프론트패널/ 리어패널/루프패널/트렁크플로어패널/인사이드패널/휠하우스/필러/사이드씰/데쉬패널)

수리 또는 교환 필요시 원상 복구 후 감가부위를 재평가하여 적용하며, 원상복구 소요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 반납시 교체 또는 수리비는 고객의 부담으로 하고 원상회복 후 감가한다.
● 반납이전 고객이 자비로 교체 또는 수리한 경우 감가율만 반영한다.
● 도장불량이란 별표2의 외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한다. (단, 미원상복구시 감가적용)
●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시세) × 감가율의 합+ 수리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