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렌탈(대여)약관]
(개정 2019.12.01)
본 계약서는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이하”임대인”이라 한다)와 임차인 간에 렌트차량의 임대차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다음 사항을 준수,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기명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한다.
제1조 차종 및 렌트료 ① 대여차종의 상세내역은 앞면 표기 “차량정보”에 의한다. ② 매월 렌트료는 앞면 표기 “월렌트료”에 의한다. 1. 렌트료의 변동이 불가피할 시에는 상호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2. 차량출고일 현재 차량가격이 판매사의 가격변동 등으로 본 계약서 기재차량가격이 변경될 경우, 앞면 표기의 “월렌트료”가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렌트 기간 렌트기간은 앞면 표기 “대여기간”에 의하되 그 기산점(임대개시일)은 임차인이 차량을 인도 받은 날로 하며, 임차인이 차량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차량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운전자 ① 렌트차량의 운전자는 앞면 표기 “보험조건”의 “운전자 연령” 이상으로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며, 유효한 운전면허증 (외국인은 국제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렌트차량의 운전자는 계약자 및 앞면 표기 “운전자 범위”에 정한 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한하여 계약자 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있다. 1. 법인고객이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미 가입한 경우 - 임원일 경우 직계가족 포함 - 법인 소속직원 (파견직원 및 파트타임 직원 포함)外 지정운전자 2. 법인고객이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 법인 소속 임직원(파견 및 파트타임 직원 포함)에 한함 3.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 계약서 앞면 표기 “운전자 범위”의 지정운전자에 명시된 자에 한함 4.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업자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 자차)에 가입한 자에 한함 제4조 보증금 ① 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의무사항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앞면 표기 “보증금”에 기재된 렌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납부한다. ② 임대인은 제2조의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고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임대인은 대여기간이 만료하거나 임차인이 본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보증금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본 계약상의 모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단, 보증금이 임차인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비용, 이자, 월렌트료,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자기부담금 등의 순서로 충당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렌트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5조 선납렌트료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선납렌트료를 계약실행일 이전에 선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납부한 선납렌트료를 대여기간 동안 균등한 금액으로 월 렌트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선납 렌트료를 아래 정산절차를 거친 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본 계약상 임차인이 이행할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반환하지 않고도 채무에 우선 충당할 수 있다. 반환 선납렌트료 = 총 선납렌트료 x (정산일수/총 계약일수) 정산일수 = 총 계약일수 – 경과일수 ※ 경과 산정 기준 :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③ 렌트계약의 승계시 잔여 선납렌트료는 양수측으로 이관된다. ④ 임차인은 선납 렌트료를 납부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렌트료 지급채무 이행을 거절하지 못하며, 차량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재산상의 권익도 주장할 수 없다. 제6조 렌트료 정산 및 지연배상금 ① 렌트료는 앞면 표기 “계약정보”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정된 날짜에 지불한다. ②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또는 제17조에 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을 위하여 대납한 비용의 지급기일로부터 완제일까지 금액에 대하여 임차인은 표기 “연체이자율”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며 지연배상금 계산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제7조 정비서비스 ① 정비서비스 제공은 본 계약서 앞면 표기 “정비상품”에서 선택한 서비스 제공 기준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차량 정비시에는 ‘임대인’이 정한 정비 위탁사의 규격부품 사용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계약서 앞면 표기 “정비상품” 중 “Smart Service 또는 Premium Service”를 선택했을 경우 임차인에게 제공되는 정비서비스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되는 차량의 손해에 대한 수리는 포함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정비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1. 임대인의 제휴 정비공장 이외의 곳에서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정비, 수리한 경우 2. 본 계약서의 “정비상품”에서 정한 서비스 이외의 정비서비스를 고객이 받은 경우 3. 본 자동차 임대차 약관 제8조 보험의 가입, 보상 및 배상에서 부보되지 않는 사고수리에 의한 비용 4. 정상적인 차량관리, 운행 및 마모에 의하지 않은 교환 · 부대비용 - 타이어 펑크수리 및 주정차 중일 때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 스노우체인 사용에 따른 타이어파손 및 기타 부품의 고장 - 혼유, 불량 또는 유사 연료 주입으로 인한 차량 고장 - 차량의 장착 또는 부착품(네비 등) 및 적재상품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손해비용 - 차량부품의 임의교체(변형, 개조) 및 부착 등 이로 인한 부품 및 수리비용 - 차량 사용 중 고장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부대비용(이동, 숙박비용, 통신요금 등) - 차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첨가제 비용(엔진 세정제, 강화제 등) - 일반적인 품질 및 기능상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운전자만의 감각적인 불만사항(소음, 진동, 냄새, 외관, 작동감각 등) - 네비게이션 등에 대한 유지 보수(지도맵 업데이트, 수리, 보상판매 등) ③ 본 계약서 앞면 표기 “정비상품”중 “Basic Service”를 선택했을 경우 대여 기간 내 차량수리 및 정비, 소모품교환 등 차량관리의 주체는 임차인이 되며 발생비용 또한 임차인의 비용 부담으로 한다. 제8조 보험의 가입, 보상 및 배상 ① 임대인은 렌트차량의 소유주로서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임의로 임대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보험을 변경/갱신할 수 없다. ② 보험가입조건은 앞면 표기 “보험조건”에 따른다. ③ 임차인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및 영업용 자동차 종합보험 약관에 명시된 해석과 보상, 보장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는다. 단, 법규의 위반 또는 저촉 시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며, 임대인은 면책된다. ④ 임차인은 자기차량손해 발생시 보험사의 “자차손해” 결정금액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다. ⑤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차량손해 시에는 임차인이 모두 책임을 지고, 임대인은 면책된다. -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로 발생한 차량손해 -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제19조의 금지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차량손해 - 앞면표기 “운전자범위 및 운전자 연령”을 벗어나 운행 중 발생한 사고 - 앞면표기 “보험조건”의 담보범위를 초과하는 사고 - 차량의 도난, 멸실(부분품 포함) ⑥ 보험사의 보험인수거절, 보험약관 변경 등의 사유로 사전고지 없이 보험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제도 등의 변경 시 본 계약에 자동적용 된다. ⑦ 임차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통보하지 않음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 피해사고로 인해 발생된 격락손해금은 임대인이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만기시 임차인이 차량 인수시에는 임차인에게 지급) ⑧ 사고처리 사고발생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임대인의 사고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임차인은 임대인이 요청하는 사고처리와 관련된 필요한 서류의 일체를 제출해야 하며, 임대인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임차인은 임대인이 계약한 보험회사 또는 경찰서에 필요로 하는 서류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임대인과 임차인은 다른 일방에게 불리한 합의나 계약을 제 3자와 할 수 없으며, 상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4. 임차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보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는 보험사에서 정한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게 납입하여야 한다.(1사고당) 5. 차량도난 사고발생시 ‘임차인’은 즉시 관할관서에 도난신고를 직접 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도난신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즉시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사고, 혹은 도난으로 자동차번호판(봉인 포함)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관할관서에 자동차번호판 분실, 훼손신고를 직접 하여야 하며, 자동차번호판 분실, 훼손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즉시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번호판을 재발급 받기 위한 대행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한다. 7.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한 사고처리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차량의 사고수리(단독, 가해 및 피해사고)시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며, 미수선 수리비의 ‘임차인’ 직접수령을 금지한다. 다만, 실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수리업체로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세금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 렌트차량에 부과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제10조 차량의 인도 및 차량인수증의 교부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선택한 차량을 매도인(차량 판매사)으로부터 구입하며 임대인은 매도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임차인이 지정한 인도장소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차량을 인도받는 즉시,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한 완전성을 확인한 후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차량인수증에 서명 · 교부한 때부터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차량의 종류, 규격, 기능, 성능, 그 외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부적합한 점이나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차량인수증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차인이 그러한 하자를 차량인수증에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차량이 완전한 상태에서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1조 차량의 인도지연 및 하자의 발견 ① 매도인(차량판매사)의 사정이나 기타 예기치 못하였던 사유로 인하여 차량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임대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원시적 결함, 차량의 인도지연 등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매도인(차량판매사)에게 손해배상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협력하기로 한다. 제12조 차량의 사용 ① 차량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본 계약 제8조에서 정한 보험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은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한다. ② 본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는 임차인의 차량사용 및 점유 중단은 본 계약상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채무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임차인이 렌트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승계수수료가 발생되며, 계약조건은 승계계약서에 따른다. 제13조 차량의 관리 ① 임대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 단, 임차인이 앞면 표기 “정비상품”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책임하에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② 운행 전후의 일상점검은 임차인이 책임지며,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일상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 이행한다. 일상점검은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액, 냉각수, 타이어공기압, 워셔액, 부동액 등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점검을 말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기점검 및 계속 검사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한다. ④ 차량의 하자수리, 보험사고수리(단독, 임차인과실) 등으로 차량운행을 못할 경우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른 대차를 제공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렌트료 및 기타 본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임대인은 차량의 법정검사를 실시하며 임차인은 최소한의 시간을 할애한다. 단, 차량이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차인은 즉시 정비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임차인이 본 계약 체결 시 본 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한 내용에 따르기로 한다. 제14조 중도해지 손해배상금 ① 제20조, 제21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계약 해지일 현재 손해배상금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 제22조의 차량의 반환절차를 이행/완료한 경우에 한한다. 1. 본 계약 해지일 현재 납부하지 않은 경과분 렌트료 경과분 렌트료 = 경과일수 X 일 렌트료(월 렌트료를 1일 단위 환산) 단, 일 렌트료 산정시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함. 2. 본 계약 해지시 차량을 반환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시점 이후의 미경과 기간에 대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중도해지 수수료 미경과기간 총 렌트료(렌트료+부가세)의 합계액 x 중도해지요율 – 잔여 선납렌트료 ※ 중도해지 요율은 아래 별표1에 명시한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 총 렌트료 : 잔여 렌트료(부가세포함) + 잔여 선납렌트료(부가세포함) 3. 본 계약 해지시 차량의 반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미경과기간 총렌트료(렌트료+부가세)의 합계액 + 만기시점의 잔존가치(부가세제외) [별표1] 차량인도일로부터 | 1년이하 | 2년이하 | 2년초과 |
중도해지 요율 | 35% | 30% | 25% |
평가항목 | 경과개월수별 감가율 | 평가항목
| 경과개월수별 감가율 | ||
1~36개월 | 37~60개월 | 1~36개월 | 37~60개월 | ||
후드 | 6% | 9% | 인사이드패널(우) | 4% | 6% |
트렁크 | 6% | 9% | 앞휠하우스(좌) | 10% | 15% |
앞휀더(좌) | 4% | 6% | 앞휠하우스(우) | 10% | 15% |
앞휀더(우) | 4% | 6% | 뒷휠하우스(좌) | 10% | 15% |
쿼터패널(좌) | 6% | 9% | 뒷휠하우스(우) | 10% | 15% |
쿼터패널(우) | 6% | 9% | A필러(좌) | 8% | 12% |
앞문(좌) | 6% | 9% | B필러(좌) | 8% | 12% |
앞문(우) | 6% | 9% | C필러(좌) | 8% | 12% |
뒷문(좌) | 6% | 9% | A필러(우) | 8% | 12% |
뒷문(우) | 6% | 9% | B필러(우) | 8% | 12% |
프론트패널 | 6% | 9% | C필러(우) | 8% | 12% |
리어패널 | 6% | 9% | 사이드씰(좌) | 6% | 9% |
루프패널 | 12% | 18% | 사이드씰(우) | 6% | 9% |
트렁크플로어패널 | 6% | 9% | 데쉬판넬 | 6% | 9% |
인사이드패널(좌) | 4% | 6% | 스크래치등 도장불량 | 각 부위별 2% | 각 부위별 3% |
상기 평가항목 중 주요골격에 대해 교체 이력이 없어도 판금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 감가율에서 50%를 감가합니다. (주요골격 – 프론트패널/ 리어패널/루프패널/트렁크플로어패널/인사이드패널/휠하우스/필러/사이드씰/데쉬패널) | |||||
수리 또는 교환 필요시 원상 복구 후 감가부위를 재평가하여 적용하며, 원상복구 소요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
● 반납시 교체 또는 수리비는 고객의 부담으로 하고 원상회복 후 감가한다.
● 반납이전 고객이 자비로 교체 또는 수리한 경우 감가율만 반영한다.
● 도장불량이란 별표2의 외관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한다. (단, 미원상복구시 감가적용)
●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시세) × 감가율의 합+ 수리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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