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빌라이즈파이낸셜서비스 대출철회권 안내
고객이 합리적인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출실행 후 일정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상품을 탐색하고 필요할 경우 대출계약을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대출철회권 주요내용
구 분 | 내 용 |
적용대상 | 개인 대출자 |
철회제외대상 | ·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
행사절차 | 계약서류(LMS 포함)를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실행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철회의 의사표시(신청)를 하고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 철회(상환) 시점의 대출원금 + 경과이자 ** 근저당권설정비용, 수입인지세(당사분 50%) 등 |
신청방법 | 고객센터 (1588-6750)에 상담원 연결 후 신청 |
철회효과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철회 후 5영업일 이내 대출정보 삭제(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 |
철회횟수 제한 | · 동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년 이내 2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 ·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 |
o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1588-67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빌라이즈파이낸셜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채무자인 고객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개선이 있는 경우 금리 변경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주요내용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13(금리인하 요구)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 고객의 신용 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는 상품(신용대출, 금융리스, 신차/중고차 오토론 등)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이 아닌 상품: 자동차 제휴 할부금융, 운용리스 상품, 재고금융, 운영자금대출 등
[금리인하 요구 요건]
-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당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영향을 미칩니다. | ||||||||||||||||||||||||||||||||||||||||||||||||||||||||||||||||||||||||||
- 고객의 신용거래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 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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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 대표번호(1588-6750) 전화 신청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메일 접수하기
- 홈페이지 메일 상담 신청
- 문자메시지로 10영업일 이내에 결과 통지
[유의사항]
- 금리인하 요구 신청은 신청기간,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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