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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Back

대출철회권및금리인하요구권






1. 모빌라이즈파이낸셜서비스 대출철회권 안내


고객이 합리적인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출실행 후 일정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상품을 탐색하고 필요할 경우 대출계약을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출철회권 주요내용


구 분내 용
적용대상개인 대출자
철회제외대상

·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청약철회기간 내 재화를 제공 받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 가능 

행사절차

계약서류(LMS 포함)를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실행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철회의 의사표시(신청)를 하고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 철회(상환) 시점의 대출원금 + 경과이자 

** 근저당권설정비용, 수입인지세(당사분 50%) 등  

신청방법고객센터 (1588-6750)에 상담원 연결 후 신청
철회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철회 후 5영업일 이내 대출정보 삭제(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

철회횟수 제한

· 동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년 이내 2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 

·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



o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1588-67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빌라이즈파이낸셜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채무자인 고객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개선이 있는 경우 금리 변경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주요내용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13(금리인하 요구)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고객의 신용 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는 상품(신용대출, 금융리스, 신차/중고차 오토론 등)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이 아닌 상품: 자동차 제휴 할부금융, 운용리스 상품, 재고금융, 운영자금대출 등


[금리인하 요구 요건]

-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 수용여부는 당사가 자체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 개선 여부가 영향을 미칩니다.   
- 고객의 신용거래내역, 연체금액·기간 등의 신용도 판단 정보, 연소득·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 증가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하는 신용평가점수의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NICE, KCB 등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하는 신용평가점수
기타 상기사항 외 기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대표번호(1588-6750) 전화 신청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메일 접수하기
홈페이지 메일 상담 신청
문자메시지로 10영업일 이내에 결과 통지


[유의사항]
금리인하 요구 신청은 신청기간, 횟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