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원가입
  • 로그인
  • 메일상담

이용약관Back

리스차량 반환 시 감가 금액 부과 기준 안내
차량 반환 시 감가금액 부과기준 (2018년 8월 1일 이후 계약건 적용)

리스계약기간 중도 또는 만료시 차량을 반환하는 경우 차량 상태에 따라 리스금융약관 제23조에 의한 감가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을 안내 드립니다.
• 감가금: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자동차등록증상 자동차출고가격 * 부가세 * 경과 연수별 잔가율
자동차등록증상 자동차 출고가격에 부가세를 곱한 금액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3항에 따라 서울시장이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고시한 경과 연수별 잔가율을 곱한 가격으로 하기로 합니다. 다만, 경과연수는 최초 제작 기준이 아닌 최초 등록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감가율
가치감가비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이 반환 받은 자동차의 상태 · 성능 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된 가치감가 비용을 말합니다. 반환차량의 외관교체 · 판금 등 수리이력 판정 부위당 해당 가치감가율이 각각 적용되며, 수리가 완료 되었다 하더라도 감가율은 적용됩니다. 가치감가비는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에 아래 수리이력 부위별 감가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평가항목 / 경과연수

감가율

1~36개월

37~60개월

후드

6%

9%

트렁크

6%

9%

앞휀더(좌)

4%

6%

앞휀더(우)

4%

6%

쿼터패널(좌)

6%

9%

쿼터패널(우)

6%

9%

앞문(좌)

6%

9%

앞문(우)

6%

9%

뒷문(좌)

6%

9%

뒤문(우)

6%

9%

프론트패널

6%

9%

리어패널

6%

9%

루프패널

12%

18%

트렁크플로어패널

6%

9%

인사이드패널(좌)

4%

6%

평가항목 / 경과연수

감가율

1~36개월

37~60개월

인사이드패널(우)

4%

6%

앞휠하우스(좌)

10%

15%

앞휠하우스(우)

10%

15%

뒷휠하우스(좌)

10%

15%

뒷휠하우스(우)

10%

15%

A필러(좌)

8%

12%

B필러(좌)

8%

12%

C필러(좌)

8%

12%

A필러(우)

8%

12%

B필러(우)

8%

12%

C필러(우)

8%

12%

사이드씰(좌)

6%

9%

사이드씰(우)

6%

9%

데쉬판넬

6%

9%

스크래치등 도장불량

각 부위별 2%

각 부위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