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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출약관

자동차 대출 약관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 2020년 06월 17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식회사 귀중

(주소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


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오토론을 이용하는 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오토론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채무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가 신청한 대출금을 지정한 지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자동차구매를 위한 대출금을 입금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2.     원리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오토론에 의한 대출 원금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3.     매도인이라 함은 자동차판매사업자를 의미합니다.


3조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오토론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 등의 시기

3.     이자율지연배상율중도상환수수료율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4.     물건가격대출금

5.     월 원리금의 금액ㆍ지급횟수 및 시기

6.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4조 (거재조건의 주지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다만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지연배상금율 및 각종 요율이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

2. 대출금의 변제방법


5조 (오토론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

채무자가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오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동의에 따라 대출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6조 (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원리금의 완제 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7조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1.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대출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2. 채무자가 원리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3.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리를 약정금리로 적용합니다.

1.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

가.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나.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4. 오토론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8조 (기한이익의 상실)

1.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2.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8조의 임의처분,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9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1. 채무자는 오토론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원리금지연배상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2.  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다만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3. 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조 (비용의 부담)

1.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ㆍ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2.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3. 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합니다.


11조 (담보의 제공)

금융회사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12조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에 발생하며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13조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14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