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원가입
  • 로그인
  • 메일상담

이용약관Back

중고자동차대출표준약관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 : 2021.07.14

(시행 : 2021.08.01)


제 1 장 총 칙

이 중고자동차 대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이하 “금융회사”이라 합니다)와 이용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중고자동차 대출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ㆍ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거래구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고자동차 대출에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을 의미합니다.

2. “중고자동차(이하 ”중고차“라 합니다)”란 신규로 제조된 자동차(新造車)가 아닌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3. “중고차 대출(이하 "대출"이라 합니다)”이란 금융회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의 자동차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채무자에게 신용공여를 제공(이하 "대출금"이라 합니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중고차 판매직원”이란 그 명칭 등에 관계없이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기의 계산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중고차 판매직원이 제5호와 같이 금융회사와 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상품 알선 또는 대출관련 서류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휴점” 직원으로 봅니다.

5. “제휴점”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상품 알선 또는 대출관련 서류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6. “해피콜”이란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대출금의 지급 등 중고차 대출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채무자 본인에게 유선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지연배상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 등 금전채무를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9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8. “중도상환수수료”라 함은 채무자가 대출기간 중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 제12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여신전문금융업법」등 관계 법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대출신청 및 대출금 지급


제3조(대출의 신청 등) ① 중고차 대출신청서 작성 등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채무자는 인감 또는 인감증명서 없이 “채무자 본인의 자필서명”으로 대출신청을 진행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채무자가 인감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전자문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또는 채무자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대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대출신청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은 금융회사 직원이 채무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휴점 또는 중고차 판매직원(제2조제4호에 따라 제휴점 직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수령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금융회사가 부담합니다.

③ 금융회사 및 제휴점 직원 등은 채무자의 대출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토록 합니다.

1. 중고차 판매자·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 중고차의 세부내용 및 인도 등의 시기
3.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각종 요율
4. 중고차 구입가격, 대출금
5. 월 원리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④ 금융회사 및 제휴점 직원은 대출신청시 채무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대출조건 및 그와 관련한 사항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채무자 본인의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출조건 등에 대한 설명내용을 해피콜을 통해 다시 한 번 안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제휴점 및 제휴점 직원의 정보(제휴점명, 제휴점 주소, 제휴점 전화번호, 제휴점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여신금융협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⑥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출계약서 사본 등 대출계약 관련 서류 일체(본 조와 제4조제1항의 서류를 포함한다)와 중고자동차 대출 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서면,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해 채무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교부(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제4조(대출금의 지급 등) ①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휴점 또는 중고차 판매 직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중고상용차(운송사업자차량,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를 개인 승용 목적이 아닌 주요 영업수단으로서 사용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2.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의 수령을 제휴점 또는 자동차 판매직원에게 위임한다는 서면 동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과 전자서명의 효력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및「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를 이용한 전자적 수단을 통한 동의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정보관련 법령 일체를 준수해야하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본임임을 확인해야 한다.)를 받고 대출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출금 입금사실 및 입금처(예금주, 은행 등 회사명, 계좌번호 등) 등을 채무자에게 유선,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 경우

3. 채무자가 중고차 판매직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인도 받았다는 여신금융협회의 “중고차 인수증”을 금융회사가 수령(전자문서에 의한 방식을 포함하며, 대출금 지급과 중고차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한 경우

②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채무자의 손실은 모두 금융회사가 배상합니다.

③ 대출금의 한도는 금융회사의 내부 심사를 거쳐 정해지며 이전등록 비용, 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차량가액 이내에 한합니다.


제5조((근)저당권의 설정 등) ① 금융회사는 대출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중고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 상환이 완료될 경우 대출상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 및 해지방법, 미해지시 불편한 점 등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 해지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근)저당권 해지 대행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 증명ㆍ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 채무자

2. (근)저당권과 관련된 비용
가.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나.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 비용 : 금융회사
- (근)저당권 해지 비용 : 채무자 또는 설정자
다.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금융회사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라.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균분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 또는 제휴점은 대출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는 비용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위법계약의 해지)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계약서류에 기재된 대출금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록말소(행정기관의 말소를 포함합니다)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근)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 3 장 대출금의 상환


제9조(지연배상금) ① 채무자가 월 원금과 이자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0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8조의 임의처분, (근)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11조(대출금리 인하요구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취업 등 채무자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2. 동일 직장 내 채무자의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3. 채무자의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된 경우
4. 채무자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5. 채무자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6. 채무자가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7. 채무자가 법인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나. 채무자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다. 채무자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한 경우
라. 채무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8. 기타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한 자체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②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따른 심사결과를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자 본인에게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제12조(대출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채무자는 이 약정서상 기재된 대출기간의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관리지침 등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와 약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제10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 4 장 개인정보 보호


제13조(제휴점의 개인정보 관리) ① 제휴점은 대출신청이 완료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② 제휴점은 당해 중고차 대출업무 외에 채무자의 정보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휴점이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는 제휴점과 연대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4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3조제6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채무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채무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제3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수령


제15조(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자필서명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서명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16조(채권의 양도) ① 금융회사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관계법규(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다)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사전(양도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전) 또는 사후(양도 계약종료일 후 14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채권이 양도된다는 사실(대출원금, 연체이자, 비용,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1회 이상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17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와 여신금융협회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18조(재판 관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9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