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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철회권및금리인하요구권






1. 모빌라이즈파이낸셜서비스 대출철회권 안내


고객이 합리적인 금융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출실행 후 일정 숙려기간 동안 최적의 상품을 탐색하고 필요할 경우 대출계약을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대출철회권 주요내용


구 분내 용
적용대상개인 대출자
철회제외대상

· 시설대여·할부금융·연불판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따른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청약철회기간 내 재화를 제공 받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 가능 

행사절차

계약서류(LMS 포함)를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실행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철회의 의사표시(신청)를 하고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 철회(상환) 시점의 대출원금 + 경과이자 

** 근저당권설정비용, 수입인지세(당사분 50%) 등  

신청방법고객센터 (1588-6750)에 상담원 연결 후 신청
철회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철회 후 5영업일 이내 대출정보 삭제(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사 등)

철회횟수 제한

· 동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년 이내 2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 

·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



o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1588-67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모빌라이즈파이낸셜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채무자인 고객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개선이 있는 경우 금리 변경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주요내용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실행 이후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현저하게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대상]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알려 드립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 리스, 신차할부 등 고객님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당사 고객센터(1588-6750)에 신청 및 접수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메일 접수하기
- 금리인하 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동의
- 10영업일(주말, 공휴일 제외) 이내에 심사결과 휴대폰 문자 발송


[유의사항]
- 금리인하 가능대상 심사를 위해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당사 심사(신용평가시스템)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